긴급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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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심규웅
조회 365회 작성일 23-02-07 13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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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게시글 작성 시 본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어 추후 시상 정보 및 커피쿠폰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※
※ 해당 공모에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'개인정보 보호법'에 의거, 시상 정보 및 커피쿠폰 발송에만 사용됩니다 ※
1. 개요
- 위급상황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, 버튼만 누를 수 있는 엡 개발 보급
- 가입시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(주거지, 휴대번호, 위치추적 동의 등) 등록
- 엡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긴급센터상황실(119 또는 112)로 전달되고, 상황실에서 신고인 휴대전화로 상황 확인
2. 제안배경
- 긴급상황 ①전화를 걸 수 없거나 ②어디에 연락해야 할 지 모르거나 ③전화신고가 곤란한 경우 (상황실에서 신고자와의 통화 혹은 통화태도로 위기상황 파악)
3. 용도
-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긴급출동이 가능하고, 신고자와의 대화시도를 통한 상황인지
4. 필요성 및 기대효과
- 빠른 위치추적으로 출동용이, 전화 신고를 못하는 경우 대처가능
(5. 도면 및 첨부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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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 위급상황에서 전화를 하지 않고, 버튼만 누를 수 있는 엡 개발 보급
- 가입시 본인의 기본적인 사항(주거지, 휴대번호, 위치추적 동의 등) 등록
- 엡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긴급센터상황실(119 또는 112)로 전달되고, 상황실에서 신고인 휴대전화로 상황 확인
2. 제안배경
- 긴급상황 ①전화를 걸 수 없거나 ②어디에 연락해야 할 지 모르거나 ③전화신고가 곤란한 경우 (상황실에서 신고자와의 통화 혹은 통화태도로 위기상황 파악)
3. 용도
-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가능하여 긴급출동이 가능하고, 신고자와의 대화시도를 통한 상황인지
4. 필요성 및 기대효과
- 빠른 위치추적으로 출동용이, 전화 신고를 못하는 경우 대처가능
(5. 도면 및 첨부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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